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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 하면 못 써"...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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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자 계정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2022년 8월 9일 이후 개인 정보 수집·이용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당초 이달 25일까지 동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내부 기술적인 문제로 동의 완료 시점을 연기했다.이 같은 안내를 받은 국내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메타가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광고 활동에 활용되는 것까지 필수 동의에 포함시켜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안내해 논란이다.메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를 필수 동의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는 ▲활동 정보(게시글, 댓글) ▲연결 관계 정보(친구, 팔로워, 그룹) ▲앱·브라우저·기기 정보(단말 유형, IP주소, GPS 포함)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런 내용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는 데 있다.개인정보위도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위법성이 없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측은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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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복귀하고 있다. 뉴스1법무부는 “25일부터 개정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조국 전 장관 재임 때 추진돼 2019년 12월 시행됐는데,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난 5월부터 개정을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해 기존 공보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이어간다. 이날 발표된 규정 제5조 1항을 보면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대해선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제6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건 관계인, 증거 관련 내용은 대부분 공개금지 정보로 분류된다.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금지도 유지된다. ━중요 형사사건, 예외적 공개…질의응답 가능



법무부가 25일부터 적용 예정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령) 중 예외적으로 공소 제기 전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 법무부공소제기 전에도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생겼다.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정한 중요사건의 경우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사건 관계인이나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오보, 추측성 보도에 대응해서도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형사사건을 공개할 때는 전문공보관이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에 대한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만약 사건 쟁점이 다수이거나 복잡할 경우 해당 사건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소속 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구두 설명 이후 개별 언론에 구두 또는 문자전송 방식으로 질의 응답도 가능해졌다. 또 수사 상황별로 단계를 구분해, 압수수색시는 압수수색 대상기관·기업, 일시·장소, 죄명 등을 공개하도록 요소를 정했다. ━3년간 중단됐던 ‘티타임’ 부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조 전 장관 때 폐지됐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도 되살아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규정에 대해 “지검장 승인 아래 지정된 장소에서, 사건 쟁점이 다수이거나 언론 요청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알 권리 등 공익적 필요와의 조화 차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티타임은 중앙지검 등에서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 대면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다. 지난 20여년간 매주 중앙지검 1~4차장 등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했지만, 조 전 장관이 취임 이후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강조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3차장만 티타임에 응했고 이후 그마저도 폐지됐다.



2019년 10월 8일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령)을 제시했다. [연합뉴스]━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무죄추정 원칙 보호는 과제관건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침해될 수 있는지,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건 아닌지 여부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권리와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간) 기소 전후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새로 발표된 훈령에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제3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제6조)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시행하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적용되는 법무부의 '형사사건의 공보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에 따르면 이 훈령은 국민의 알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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