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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중간요금제' 출시 앞둔 SKT·KT·LGU+ "수익 악화될 것"...고민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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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중간요금제 8월 중 출시가 확실시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5G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3사의 5G 중간요금제 출시 여부가 공식화됐으며 28GHz 주파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 신설, 이통사 신사업 투자 확대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통3사 CEO들과 5G 현안 논의를 준비 중인 모습. (사진=이건한 기자)8월 중 이통3사 중간요금제 출시…'ARPU' 감소 우려5G 중간 요금제에 대한 출시 요구는 그동안 이통3사가 유지해온 불균형적 5G 요금제에 따른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이슈다. 과기정통부가 집계하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2022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1대당 매달 사용하는 5G 데이터 평균치는 약 27GB다. 2019년 5G 상용화 첫해부터 지금까지 이 수치는 23~27GB 수준을 오가고 있다. 즉, 국민 1명이 한 달에 필요한 5G 데이터는 20GB 이상, 30GB 미만이란 얘기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에 따르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5% 사용자를 제외하더라도, 국민 1인당 평균 사용량은 18~21GB 수준에 그친다.반면 지금까지 이통사가 내놓은 5G 요금제에는 20~30GB 구간이 없었다. SKT와 KT의 경우 월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5만5000원 요금제와 110GB를 제공하는 6만9000원 요금제를 서비스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2GB에 5만5000원, 150GB를 7만5000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서비스 중이다.



이동통신 3사 10~100GB급 5G 요금제 현황. (자료=각사 홈페이지 갈무리)그동안 중간요금제 출시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란 입장을 고수해오던 이통사는 이날 SKT를 필두로 조속한 출시를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SKT는 5G 중간 요금제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월 요금 5만9000원, 데이터 제공량 24GB 수준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신규 요금제가 소비자 이익 및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살피는 '유보 신고제'에 따라 제출된 요금제를 검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중간요금제가 도입되면 100GB 이상 요금제 사용자 중 일부가 중간요금제로 전환하면서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영상 SKT 대표는 "5G 상용화 4년에 이르러 보급률은 40%에 이르렀다"며 "5G가 보편적 서비스가 되고 있는 현시점이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요금제 외에도 다양한 (요금제) 라인업을 만들어 고객 선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상 SKT 대표. (사진=이건한 기자)KT와 LG유플러스도 5G 중간요금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이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8월 중 관련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기자들과 만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SKT에서 중간요금제가 신고됐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내용을 보고 대응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장관과도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했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도 "5G 중간요금제 출시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 (사진=이건한 기자)그러나 이통사 입장에서 중간요금제 출시는 무선 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소비자들이 중간요금제 출시를 오랫동안 요구해왔으나 도입이 더디었던 이유다. 이날 구 대표도 "중간요금제 출시가 이통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냐"는 질문에 "수익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중간요금제는 이미 수익성 악화를 염두에 두고 출시하는 상품이란 얘기다. 유 대표는 "현재 통신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지금의 5G 무제한 고가 요금제는 이전 LTE 요금제와 같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었지만 각사에서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이통사들은 재무적으로 여러가지 큰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이건한 기자)아직 구체적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중간요금제 출시가 이통3사의 무선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보인다. 올해 1분기 각사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SKT의 ARPU는 3만401원으로 전년 대비 0.6% 상승했다. 같은 기간 KT는 3만2308원으로 3.7%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2만9634원으로 4.2% 감소했다. 현재 각사에서 100GB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비중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5G 데이터 사용량 통계에 따라 100GB급 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 상당수가 중간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ARPU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아직까지 무선사업 매출 비중이 전체 사업에서 절반을 웃도는 이통3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기존 5G 요금제 상품 구간 또한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중간요금제 도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이 장관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필수재인 통신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28GHz는 6G 마중물, 지속 투자 이뤄져야이날 이 장관과 3사 CEO는 5G 28GHz 주파수 활용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5G 28GHz 주파수는 초고속·초저지연의 '5G 드림 주파수'로 꼽히지만 직진성이 강하고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주파수 특성상 인구가 많고 복잡한 지형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힘들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수익화 서비스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해 28GHz 주파수 경매 비용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이유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28GHz 주파수의 사용처 전환 요구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은 6G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28GHz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노력을 이어달라고 부탁했다. 6G는 28GHz보다 높은 테라헤르츠(THz) 주파수가 요구되는 네트워크다. 2030년경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입장은 28GHz 연구가 초고주파 시대를 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이통3사는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업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28GHz 주파수에 대한 공동 연구를 위해 민관 워킹그룹을 결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B2B(기업간거래) 중심 소규모 핫스팟 지역에 대한 28GHz 서비스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28GHz B2C(일반소비자용) 서비스 개발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이밖에도 이날 이통3사 CEO들은 정부에 무선국 정기검사, 사용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탄소배출량 절감 과정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 등을 정부가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정부의 바람대로 AI, 클라우드 등 이통사들이 추진 중인 신사업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도 전년(약 8조2000억원)과 같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통신은 국민의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서비스"라며 "오늘 간담회에 나온 의견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이통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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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뉴시스[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12일부터는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사람이 보이면 멈춰서야 한다. 이 모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조치들인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잉 교통통제",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1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아울러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멈추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 대기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광주 동구 장동로터리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안전계 직원들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뉴시스이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은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가 시속 30㎞이내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는데, 일시정지 의무까지 더해지는 것은 지나친 보행자 위주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대학생 김모(25)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미 1~2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3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또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뿐인 법안만 쏟아지고 있다"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자동차의 과실이 높다고 하는데, 무단횡단 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보행자 과실을 더 많이 잡아내야 한다. 왜 매번 운전자만 조심하고 보행자만 보호하느냐"고 반문했다.직장인 박모(31)씨는 "취지는 백번 이해가 가지만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이나 자고 있는 심야 시간까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 너무 융통성 없는 것 같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을 설치해주고, 우회전 신호도 만들면 될 문제 아닌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야간과 주말이라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에 거주하는 이모(43)씨는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라고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 우선'이라는 원칙을 넘어 특권을 부여한 수준"이라며 "차량 운행문화는 나날이 개선되는데,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의 문제는 나아지질 않는다. 이런 개정안이 보행자의 안일함을 더 키우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또 다른 운전자 김모(45)씨는 "우리 동네엔 대형마트 앞은 최근 주행신호를 받고도 우회전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해서 차량이 길게 늘어져 있다"면서 "이런 법이 시행되려면 횡단보도를 우회전 하는 곳에서 멀리 옮겨야 실효성이 있는데, 이러면 보행자도 불편하게 된다. 차량과 사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광주 동구 장동로터리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안전계 직원들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뉴시스반면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주부 최모(52)씨는 "지금 당장은 편하게 다니던 운전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일시 정지하면 답답하겠지만 정책이 바뀌고 습관이 되면 운전자도 보행자도 좀 더 안전할 것 같다"며 "나라에서 벌금을 때려야 운전자들도 지키는 게 습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3살 자녀를 둔 김모(32)씨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은 '당연히 차가 서겠지'하고 그냥 가고, 차는 '사람이 서겠지'하고 들이밀 때도 있어 정말 위험해 보일 때가 많다"며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면 교통사고가 확실히 줄어들 것 같긴 하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은 불편을 감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경찰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상시 단속을 할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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