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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 기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온라인상 불법 복제 만화 유통을 돕기 위해 수천만원을 받고 만화책 수십권을 무단 번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에서 만화저작물을 무단 번역해 해당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3978만 원 상당을 받고 만화저작물 33권을 번역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 씨가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왕 겸손의 왕
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한상원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저작권 침해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저작권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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