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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주사 및 검진실시를 알리는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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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맑음 작성일18-01-28 11:38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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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주사 및 검진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구) 관내에서 가축(개 등)을 사육하는 자(관리자 포함)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가축전염병예방주사와 검진을 필하도록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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